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안녕하세요. 청년도약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생활이나 주거등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적인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성 적금상품인데요. 가입을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나이: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병역이행 기간 나이 미산입)

◆ 개인소득 총급여액 7,400만원 이하(종합소득액은 6,3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인가구 3,500,661원

-2인가구 5,868,153원

-3인가구 7,550,461원

-4인가구 9,217,944원

 

가입 기간

◆ 가입기간 5년

◆ 납입금액 1천원~70만원 내

◆ 금리 연 7~8%(3년은 고정, 2년은 변동)

 

가입 방법

◆ 신청일: 지난 2023년 6월부터 매달 2주간 가입이 가능

◆ 2024년과 2025년에도 가입이 가능할 예정(미정)

◆ 가입시기에 따라 금리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 신청시간은 오전 9시~ 오후 6시 30분

◆ 가입 가능 은행: 11개 은행: 우리,신한,농협,하나,기업,부산,대구,광주,전남,국민,전북

 

2. 진행 절차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 금융상품 ▶자산형성 ▶청년도약계좌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3. 참고사항

청년도약계좌는 전체 금융기관중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은 불가합니다.

5년 동안 목돈을 묶여야 한다는 부분과 현재 시중 금리와 별반 차이가 없고, 여기에다가 현재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 나라의 금리상승은 계속될 예정이라 최대 6%의 금리는 장점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연 2,400만원 이하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라 대다수의청년분들에게 이점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시중은행 상품들과 비교해보시고 좋은 상품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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