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세액공제 알아보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면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아보고 각각의 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이 많아도 주거비, 부양 가족 등에 따라 소득을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니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에서 소득공제 항목들을 계산 하여 뺀 값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최대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표준을 줄이면 세율이 줄고, 최종 산출 세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2. 소득공제 항목

1)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눌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를 의미하고

추가 공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소득공제를 의미합니다.

2)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는 거주를 위한 주택구입,임차비용에 대하여 공제를 해줍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청약통장에 저축하고 있는 금액

주택을 구입하여 대출을 받아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주택을 임차하여 대출을 받아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 입니다.

 

3) 사용금액 소득공제

 

사용 금액 소득공제는 다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항목으로

근로자가 1년 동안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대중교통 등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 대상이고,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각각 일정 비율을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4) 기타 소득공제

그 이외에는 연금저축 공제, 소상곤인 공제부금이 있습니다.

개연연금저축공제은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를 공제해주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공제부금을 불입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근로소득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이외에도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3.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부과되는 총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고, 세액공제는 최종세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액 공제항목으로는 자녀, 연금계좌, 특별, 월세액세액공제가 있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공제입니다.

자녀기본세액공제, 출생 및 입양 세액공제 2가지 유형이 있으며, 2가지는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 정산 자녀 세액공제 항목은 출산 및 입양 가족에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에 출산한 자녀가 첫째라면 30만원, 둘째라면 50만원, 셋째 이상이라면 70만원 을 적용합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만 7세 이상이었으나 아동 수당 연령 확대로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만8세로 축소되었습니다.

일반 세액공제의 경우 자녀 1인은 15만원, 2인은 30만원, 3인 이상은 30만원 + 2인 초과 1인당 30만원 을 합한 금액으로 공제를 합니다.

2) 연금계좌 세액공제

2023년부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종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개인형 IRP퇴직금 한도는 종전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자는 12%,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자는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지출한 경비 중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지급액의 15%, 한도제한이 없으며, 취학전아동, 초,중,고생의 경우 지급액의 15%, 1인당 연300만원한도, 대학생의 경우 지급액의 15%, 1인당 900만원의 한도 입니다.

4) 기부금

 

기부금이란 기본공제대상자가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부금에는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이 있습니다.

 

5)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봉이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5%, 5,500만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7%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이거나 세대원

본인(기본공제 대상자 명의) 명의 임차 계약

85㎡규모 혹은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 계약서와 등본 주소지가 일치

4. 결론

소득 공제란 과세 소득을 계산하기 전에 개인의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 공제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총 금액을 줄이기 위해 개인의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특정 비용 또는 금액으로
과세 소득을 낮추어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을 줄이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소득 공제는 더 광범위하며 과세 소득에 도달하기 전에 총 소득을 줄이는 다양한 비용을 포함하고

세금 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데 특별히 사용되는 소득 공제의 하위 집합으로,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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