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 월 최대 250만원 및 변경 혜택

 

* 급여 인상분은 2025년 1월부터 적용

*이미 사용 휴직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불가

*이미 사용 중인 경우 내년 1월부터 2025년 개정된 육아휴직급여 금액 적용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통상임금의 80%

변경전 변경후
상한액 150만원 / 하한액 70만원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전액 육아 휴직 중 즉시 지급

6+6 부모 육아휴직제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대상

    • 부모 모두 동시 or 순차적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 적용

    • 부모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입금 100%

    • 급여 비율 급여
      첫 1개월 통상 임금 100%
      상한 월 250만원
      첫 2개월 상한 월 250만원
      첫 3개월 상한 월 300만원
      첫 4개월 상한 월 350만원
      첫 5개월 상한 월 400만원
      첫 6개월 상한 월 450만원
      7개월 이 통상 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 월 상한액 : 통상임금 100%

      • 상한액 250만원

    •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 상한액 150만원

2. 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상

육아 휴직 30일 이상 받은 근로자

    •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지급 가능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 실업급여 기간은 제외

적용 기간

    • 최대 1년 6개월간 급여 지원

      •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시 적용

      • 자녀 나이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가능

      • 사업장 근로 기간 6개월 이상

3. 배우자 출산 휴가

① 배우자(남편,남성) 출산휴가 기간 20일

20일 (중소기업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

 

4. 육아휴직 신청 방법

① 고용센터 방문

 

② 고용 24 사이트

https://www.work24.go.kr/cm/main.do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