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 인상분은 2025년 1월부터 적용
*이미 사용 휴직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불가
*이미 사용 중인 경우 내년 1월부터 2025년 개정된 육아휴직급여 금액 적용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① 통상임금의 80%
변경전 | 변경후 |
상한액 150만원 / 하한액 70만원 |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전액 육아 휴직 중 즉시 지급 |
② 6+6 부모 육아휴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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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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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두 동시 or 순차적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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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입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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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비율 급여 첫 1개월 통상 임금 100%
상한 월 250만원 첫 2개월 상한 월 250만원 첫 3개월 상한 월 300만원 첫 4개월 상한 월 350만원 첫 5개월 상한 월 400만원 첫 6개월 상한 월 450만원 7개월 이후 통상 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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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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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상한액 : 통상임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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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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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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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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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상
① 육아 휴직 30일 이상 받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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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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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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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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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적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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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 6개월간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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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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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나이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가능
- 사업장 근로 기간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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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 출산 휴가
① 배우자(남편,남성) 출산휴가 기간 20일
② 20일 (중소기업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
4. 육아휴직 신청 방법
① 고용센터 방문
② 고용 24 사이트
https://www.work24.go.kr/cm/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