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5억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24년 10월 30일)
10.30 (별첨)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안건자료(저고위, 관계부처 합동)
1.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4년 1월 29일에 출시한 정부지원상품입니다.
연 1.6%~연 3.3 금리로 최대 5억원, 최대 30년 상환으로 빌릴 수 있습니다.
2. 신생아특례 버팀목 대출
1. 대출대상 및 조건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부부합산소득 연 1.3억원 이하 순 자산가액 3.45억 이하 |
대출금리 | 연 1.1%~3.0%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
3.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소득 연 1.3억원 이하 순 자산가액 4.69억 이하 |
대출금리 | 연 1.1%~3.0%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대상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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