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조건 연소득 2.5억으로 완화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5억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24년 10월 30일)

10.30 (별첨)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안건자료(저고위, 관계부처 합동)

1.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4년 1월 29일에 출시한 정부지원상품입니다.

연 1.6%~연 3.3 금리로 최대 5억원, 최대 30년 상환으로 빌릴 수 있습니다.

2. 신생아특례 버팀목 대출

1. 대출대상 및 조건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부부합산소득 연 1.3억원 이하

순 자산가액 3.45억 이하

대출금리 연 1.1%~3.0%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
대출기간 2년(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3.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소득 연 1.3억원 이하

순 자산가액 4.69억 이하

대출금리 연 1.1%~3.0%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4.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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